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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입국시 검사 요건 더 강화된다

앞으로 한국 입국시 코로나19 검사 요건이 더욱 강화된다. 해외 입국자의 확진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한국 정부가 내린 관리 강화 조치 때문이다.     한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3일(한국시간) 입국자에 대한 사전 PCR 음성확인서 제출 기준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즉 현재까지는 출국일 72시간 검사 요건이었는데 이를 48시간 검사 요건으로 보다 엄격하게 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음성확인서 발급과 동시에 항공기 탑승이 이뤄지게 해 보다 정확한 감염 여부를 확인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이번 조치는 1월20일부터 시행된다.     이 조치가 발효되면 한국을 입국하고자 하는 한인들은 제때 검사를 받고 음성 확인서까지 받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최근 시카고를 포함한 미국 전역에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해 코로나19 검사를 받는 것 자체가 힘들기 때문이다.     아울러 한국 방문시에는 PCR 검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신속항원검사(안티젠) 등은 한국 입국시 제출할 수 없다.     일반 약국 등에서 Rapid라는 이름이 붙어진 검사는 대부분 한국 입국시 허용되지 않고 있다.     월그린과 CVS와 같은 약국에서 PCR 검사를 예약하고자 해도 예약 자체가 힘들 뿐만 아니라 검사 후 결과를 받기 까지 적어도 2일 이상 걸리게 되면 출국 자체가 어려워지는 것이다.     따라서 오헤어공항 등지에서 비싼 비용을 내고 PCR 검사를 받거나 검사를 전문으로 하는 믿을만한 민간 랩을 이용해 하루만에 검사 결과가 나오는 곳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다.     한편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0일부터 한국으로 입국하는 경우 이동수단에 대해서도 제한을 걸었다. 이에 따라 자동차로 이동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방역교통망을 이용해야 한다. 방역교통망에는 방역버스, 방역열차, 방역택시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조치의 배경에는 한국의 해외유입 확진자 숫자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12월 두번째 주에는 200명이었지만 12월 넷째주는 477명, 1월 첫째주는 1326명으로 증가했다. 특히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CES에 참석했다 귀국한 여행자 중 119명이 확진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한국에서의 오미크론 변이 검출률이 4%대에서 12.5%로 증가한 것도 이번 관리 강화 조치의 토대가 됐다.     Nathan Park 기자검사 한국 검사 요건 한국 중앙방역대책본부 해외 입국자

2022-01-14

한국 가는 길도 어려워졌다

한국으로 입국할 때 당분간은 격리를 피할 수 없게 됐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한국에서도 발생함에 따라 한국 정부는 외국에서 입국하는 경우 모두 격리 조치를 하기로 했다.   한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일(한국시간) 국적과 상관없이 해외에서 입국하는 모든 여행객에 대한 격리조치를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3일 0시부터 16일 24시까지 향후 2주 간 모든 국가에서 입국하는 한국 국적자, 외국 시민권자는 예방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10일간 격리를 해야 한다.     강화된 격리면제 제도를 적용하여 격리면제서 발급은 장례식 참석 등에 한정하여 최소화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한국에 직계존비속(부모나 자녀)이 거주하고 신청자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경우 자가격리면제를 신청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10일 간의 격리를 하지 않아도 됐다. 물론 백신 접종을 완료했어야 하고 출국 전 PCR 검사를 통해 음성 결과를 받아야만 했다.       하지만 1일 한국에서도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가 나옴에 따라 한국 입국시 방역 규정이 한층 강화됐다.     이에 따라 한국이나 외국에서 백신을 맞았고 한국에 직계가족이 거주하고 있더라도 격리를 피할 수 없게 됐다. 가족의 장례식 참석 등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만 격리면제를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조치로 한국 입국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여전히 한국 입국은 가능하다.     한국 국적자, 장기체류외국인은 한국 입국 시 자가격리 10일을 해야 하며 PCR 검사를 3회 받아야 한다. 단기체류외국인의 경우 임시생활시설에서 10일 격리를 해야 한다.     아울러 이번 조치는 2주 간 적용된다. 이후 적용 여부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위험도와 확산 정도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결정한다는 것이 한국 방역 당국의 입장이다.     Nathan Park 기자한국 의무화 한국 중앙방역대책본부 한국 입국 한국 국적자

20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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